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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지급기준 복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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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지급기준 복직 알아보기


질병이나 간병으로 휴직하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다.

공무원의 휴직의 종류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눠져 있다.



직권휴직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휴직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이 있다.


청원휴직


공무원 본인의 원해 휴직을 하는 것으로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이 있다휴직의 종류에 따라 급여나 승급기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질병휴직


신체, 정신사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질병휴직으로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인사권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휴직을 권고하여 직권휴직 조치를 한다. 기간은 1년이내(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며, 휴직기간 동안 급여 및 수당도 일부 지급되며, 승급기간에는 제외된다.



질병휴직의 급여지금액은 호봉제의 경우 1년이하의 경우 급여의 70%를 지급하고, 1~2년 이하의 경우 급여의 50%를 지급한다. 연봉제의 경우 1년이하는 연봉월액의 60%를 지급하고, 1~2년 이하의 경우는 연봉월액의 40%를 지급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질병휴직을 하는 경우 승급제한을 하지 않으며 급여도 전액 지급받게 된다. 공무상의 휴직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휴직중인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진신고를 한 경우에 복직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의 휴직 종류와 범위가 일반 기업들 보다는 훨씬 많다. 청원휴직과 질병휴직을 잘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휴직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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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기간 및 민방위 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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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기간 및 민방위 기간 알아보기


예비군은 불참하면 불이익을 박을 수 있다. 이제 예비군은 직접 챙기도록 하자.



예비군 훈련기간


예비군은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인을 주병력으로 하는 군사 조직이다. 평시에는 민간으로 있다가 예비군 소집령이 발동되면 각자 맡은 보직으로 편입되게 된다예비군은 전역한 다음해를 1년 차로 하여 8년차가 될 때까지 편성 대상이다.


요즘은 예비군 훈련을 통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예비군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자신의 예비군 훈련일정과 훈련신청, 훈련연기가 가능하다.




민방위 훈련기간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된다. 민방위는 5년차 이상 ~ 40 : 1회 비상소집훈련 ( 1시간 )이 교육대상이다. 20세가 되는 해의 1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된다.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거주지 관할 시..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한 후에 교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하면 된다국민 재난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역과 교육일시를 검색하면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민방위 교육일정 확인하기


대한민국의 남아로 태어나 만 40세가 될 때까지 나라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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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공익 몸무게 bmi 기준 및 공익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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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공익 몸무게 bmi 기준 및 공익 뜻은?


오늘은 공익 몸무게 기준 및 'bmi 기준' '공익 뜻'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리가 통상 공익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공인근무요원이라는 말은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예전부터 계속 공익이라는 말을 써왔기 때문에 공익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고 공익이라고 해도 다 알아듣는다.



사회복무요원이 되려면 신체검사 등급 4등급이 되어야 한다. 보충역으로 편입되면 사회복무요원이 된다. 사회복무요원이 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신체검사 받으면 몸무게 bmi지수를 검사하게 된다. bmi지수 기준으로 과체중은 33이상 저 체중은 16.9 미만이 나와야 한다.




여기서 bmi 수치란 무엇인가?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 성인들의 비만도를 판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수이다. bmi 지수는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수이므로 아동들에게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성인의 경우에도 성별, 근육량, 유전적 원인 등 개인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비전문가들이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병무청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보면 bmi 수치로 4등급은 쉬운 수치는 아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bmi 수치가 33기준에 아슬하게 4급 판정을 못 받았다면 재검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검은 불가능하다. 신장, 체중을 이유로 병역이 감면되는 방향의 재신체검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0조제1항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라면 신장, 체중 등급을 4급으로 바꿀 목적으로는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는 불가능 하다.



오늘은 군대 공익 몸무게 기준과 bmi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회복무요원도 우리사회에는 꼭 필요하지만 현역병으로 군대를 다녀오면 그만큼은 긍지와 자부심이 생길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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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공익 기준 사회복무요원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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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공익 기준 사회복무요원 bmi


연예인들은 공익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공익 기준에 대해 궁금하다. 공익의 기준은 무엇일까?



사회복무요원이란?


징병제하의 병역의무자 중 신체, 심신이나 전과사항으로 인해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지장이 있으나 타인의 보조 없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닌 대상들, 또는 국가에 커다란 공을 세운 사람의 자에 대한 배려책으로(이 경우 6개월) 국가의 결정으로 훈련만 시키고 전시에 병력 보충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평시에는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1년 9개월 간 병역의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회복무요원 기준


사회복무요원은 가정 형편의 사유로는 불가능 한 복무제도이다. 사회복무요원은 본인의 신체적인 질병으로 신체등급 4급을 받거나, 수형 사유, 학력 사유, 전공상자 가족 사유만으로 소집 복무 가능한 제도가 사회복무요원 제도이기 때문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된 사람들이 대상인데 신체검사 보충역으로 처분이 되려면 4급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4급 보충역 중에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비만도에 따라 4급의 판정을 받게 된다.

현재 bmi33이상이면 4급판정 받을 수 있다. 여기서 bmi 란 체질량 지수를 말한다.



체질량 지수란?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비만의 정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신의 비만도를 알아보려면 포털사이트에 bmi 계산기 검색하면 자신의 키, 몸무게, 나이를 입력하면 자신의 비만도를 알 수 있다. 현재 bmi33이상이면 4급판정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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