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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공익 몸무게 bmi 기준 및 공익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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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공익 몸무게 bmi 기준 및 공익 뜻은?


오늘은 공익 몸무게 기준 및 'bmi 기준' '공익 뜻'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리가 통상 공익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공인근무요원이라는 말은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예전부터 계속 공익이라는 말을 써왔기 때문에 공익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고 공익이라고 해도 다 알아듣는다.



사회복무요원이 되려면 신체검사 등급 4등급이 되어야 한다. 보충역으로 편입되면 사회복무요원이 된다. 사회복무요원이 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신체검사 받으면 몸무게 bmi지수를 검사하게 된다. bmi지수 기준으로 과체중은 33이상 저 체중은 16.9 미만이 나와야 한다.




여기서 bmi 수치란 무엇인가?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 성인들의 비만도를 판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수이다. bmi 지수는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수이므로 아동들에게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성인의 경우에도 성별, 근육량, 유전적 원인 등 개인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비전문가들이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병무청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보면 bmi 수치로 4등급은 쉬운 수치는 아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bmi 수치가 33기준에 아슬하게 4급 판정을 못 받았다면 재검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검은 불가능하다. 신장, 체중을 이유로 병역이 감면되는 방향의 재신체검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0조제1항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라면 신장, 체중 등급을 4급으로 바꿀 목적으로는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는 불가능 하다.



오늘은 군대 공익 몸무게 기준과 bmi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회복무요원도 우리사회에는 꼭 필요하지만 현역병으로 군대를 다녀오면 그만큼은 긍지와 자부심이 생길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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