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기간 및 민방위 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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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기간 및 민방위 기간 알아보기
예비군은 불참하면 불이익을 박을 수 있다. 이제 예비군은 직접 챙기도록 하자.
예비군 훈련기간
예비군은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인을 주병력으로 하는 군사 조직이다. 평시에는 민간으로 있다가 예비군 소집령이 발동되면 각자 맡은 보직으로 편입되게 된다. 예비군은 전역한 다음해를 1년 차로 하여 8년차가 될 때까지 편성 대상이다.
요즘은 예비군 훈련을 통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예비군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자신의 예비군 훈련일정과 훈련신청, 훈련연기가 가능하다.
민방위 훈련기간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된다. 민방위는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련 ( 1시간 )이 교육대상이다.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된다.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한 후에 교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하면 된다. 국민 재난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역과 교육일시를 검색하면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남아로 태어나 만 40세가 될 때까지 나라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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