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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지급기준 복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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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지급기준 복직 알아보기


질병이나 간병으로 휴직하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다.

공무원의 휴직의 종류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눠져 있다.



직권휴직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휴직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이 있다.


청원휴직


공무원 본인의 원해 휴직을 하는 것으로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이 있다휴직의 종류에 따라 급여나 승급기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질병휴직


신체, 정신사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질병휴직으로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인사권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휴직을 권고하여 직권휴직 조치를 한다. 기간은 1년이내(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며, 휴직기간 동안 급여 및 수당도 일부 지급되며, 승급기간에는 제외된다.



질병휴직의 급여지금액은 호봉제의 경우 1년이하의 경우 급여의 70%를 지급하고, 1~2년 이하의 경우 급여의 50%를 지급한다. 연봉제의 경우 1년이하는 연봉월액의 60%를 지급하고, 1~2년 이하의 경우는 연봉월액의 40%를 지급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질병휴직을 하는 경우 승급제한을 하지 않으며 급여도 전액 지급받게 된다. 공무상의 휴직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휴직중인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진신고를 한 경우에 복직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의 휴직 종류와 범위가 일반 기업들 보다는 훨씬 많다. 청원휴직과 질병휴직을 잘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휴직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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