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얼마나 올랐을까?
생활2021년 최저시급 얼마나 올랐을까?
매년 하반기에는 다음 해의 최저시급이 고시된다.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보다 시급제로 돈을 받는 알바생들이 최저시급에 더 예민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알바생을 고용하는 고용주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난 14일에 2021년 최저시급 결정안이 의결되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저시급이란(최저임금제)
최저시급(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수령하는 입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고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할 때의 과태료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최저시급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최저시급(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한 2021년 최저시급은 2020년보다 1.5%인상된 8,720원이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고 한다. 노동부는 역대 최저인상률로 '최악의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최저시급 상승으로 고용주들은 알바생들의 근무시간을 줄임에 따라 알바생의 소득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최저시급계산기(최저임금계산기)
네이버에 최저시급을 검색하면 임금계산기로 내가 받을 임금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시급을 기재하고 주급이나 월급 중 급여형태를 선택, 근무시간을 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20년 최저시급
2020년 최저시급은2019년대비 2.9% 인상된 8,590원이다.
최근 5년간 최저시급 상승률
-2020년 8,590원 전년도년대비 2,9%상승
-2019년 8,350원 전년도년대비 10,9%상승
-2018년 7,530원 전년도년대비 16.4%상승
-2017년 6,470원 전년도년대비 7.3%상승
-2016년 6,030원 전년도년대비 8.1%상승
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최근 5년간 최저시급 상승률을 보면 2018년 16.4%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당선 이후 청년들의 안위를 생각하여 최저시급을 대폭 상승시켰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최저시급 상승으로 고용주들은 알바생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고용하지 않아 알바몬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대비 일자리를 구하지못한 아르바이트생이 늘었다고 한다. 올해는 코로나 여파때문에 더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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