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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복무기간 및 금기사항과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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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복무기간 및 금기사항과 이직


방위산업체 복무기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방위산업체 복무기간과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는지 알아보자.


산업기능요원 제도라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가지고 34개월 동안 복무해야 하며, 보충역은 기술자격이나 면허가 없어도 되고 26개월 동안 복무해야 한다현역병은 34개월 보충역은 26개을 만 기억하면 된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에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 보충역의 경우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



산업기능요원 금기사항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함께 하거나 근로시간 중에 개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입취소, 연장복무 등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업체에서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면 관할 지방병무청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병역지정업체에서 부당한 지시로 그만 두거나 옮기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 중 업체가 폐업되는 등 부득이하게 근무할 수 없는 경우(당연전직)나 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등 본인의 원에 의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승인전직)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할 수 있다.


당연전직·승인전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나 추가로 연장한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기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이 취소된다.



병역지정업체를 옮기지 못하는 경우


승인전직대상자로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월 미만남은 사람 혹은 그 해 고발·경고·주의 처분을 받았거나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은 안된다.


당해 산업기능요원이 전직하는 경우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의 해당업체로의 전직은 안된다.



부당한 지시를 받아 그만 두고 싶을 때는 위 조항을 잘 확인하여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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