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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 신청방법 폐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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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 신청방법 폐지 확인하기


군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예비군 훈련만큼 귀찮고 힘든게 없다. 군대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게 사회에 나와서 훈련을 받으면 모든 것이 불만이고 귀찮다.



하지만 학생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학교동기나 선후배와 같이 훈련을 받는 장점도 있고, 훈련 중간에 여담도 나눌 수 있어 훈련의 지겨움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훈련시간도 짧아 일반예비군 훈련보다는 편하다 할 수 있다.



학생예비군 제도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 훈련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학생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학생예비군 신청방법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상단에 병무민원 카테고리를 클릭한다. 병무민원에 동원/예비군을 클릭한다. 동원/예비군을 클릭하면 학생예비군 복학 예정학기 등록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한다.



1.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2. 병무민원 클릭

3. 동원/예비군 클릭

4. 학생예비군 복학 예정학기 등록 신청



학생예비군 훈련을 받아야하는 이유?


전역 후 5년이 될 때까지 매년 2 3일씩 입영하여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예비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학생일때 대학생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길 바란다.

학생예비군 폐지의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1년에 8시간의 기본훈련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학생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도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검사 등이 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논란이 된다. 훈련 보류 대상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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